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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6296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087,092,877원과 그중 105,338,684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