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3. 10:35경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22실 수용거실에서, 피고인이 당일 10:08경 정신과 약 3봉을 한꺼번에 복용한 사실로 담당근무자 C와 상담 중,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 D 등이 피고인의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교정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거실검사를 하겠다고 한 후, D가 거실 우측벽면에 부착된 여자사진들을 발견하고 ‘거실정리를 깨끗이 하고, 벽에서 여자사진을 떼어내라’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니가 뭔데 떼라마라 하는거야”라며 욕설을 하여 이에 D가 여자사진 한 장을 손으로 떼어내자, 피고인이 “야 이 씨팔 새끼야, 너는오늘 죽었다”라며 거실 출입문 쪽에 서있는 피해자 D의 낭심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수용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화CD 제출) 및 그 CD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추송서(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피고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