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2.17 2012고단29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3. 10:35경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22실 수용거실에서, 피고인이 당일 10:08경 정신과 약 3봉을 한꺼번에 복용한 사실로 담당근무자 C와 상담 중,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 D 등이 피고인의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교정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거실검사를 하겠다고 한 후, D가 거실 우측벽면에 부착된 여자사진들을 발견하고 ‘거실정리를 깨끗이 하고, 벽에서 여자사진을 떼어내라’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니가 뭔데 떼라마라 하는거야”라며 욕설을 하여 이에 D가 여자사진 한 장을 손으로 떼어내자, 피고인이 “야 이 씨팔 새끼야, 너는오늘 죽었다”라며 거실 출입문 쪽에 서있는 피해자 D의 낭심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수용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화CD 제출) 및 그 CD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추송서(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피고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거나 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