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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1노221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각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