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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1 2018허3208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31. 2016원26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나.항 기재 출원발명에 관하여, 2015. 8. 19. 원고에게,‘위 출원발명의 일부 청구항에 기재불비의 위법 사유가 있고, 청구항 전부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인용발명 1, 2 이 사건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다. 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2호증). 2) 원고는 2015. 10. 19.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2016. 2. 1.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위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부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4호증). 3) 이에, 원고는 2016. 5. 2. 특허심판원에 2016원262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한편, 2016. 5. 25. 심사전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이에 특허청 심사관은 2016. 6. 16. 위 보정서를 심사하였으나 ‘거절결정의 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원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심사전치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갑 제6호증). 4) 특허심판원은 2018. 1. 3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갑 제7호증).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번역문제출일 / 국제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