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6 2019고정49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05: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빈자리가 없는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주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