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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29 2012고단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22:11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임성남 한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석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 운전석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보조석 쪽 적재함 중간 연결고리 부분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스치면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885,00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뒤, 쏘울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약 100m를 추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 F이 차에서 내려 위 화물차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