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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1 2020고단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일정 금액을 공탁금으로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소속 E 대리를 사칭하면서 '1,969만 원을 공탁하면 연이율 1.9%로 7,7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줄 수 있는데, 469만 원은 은행 측에서 준비할테니 1,500만 원만 지급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고,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면 위 1,500만 원은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7.경 18: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7. 8.경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