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211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촌오빠인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C이 말없이 외박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5. 강원 철원군 소재 철원경찰서에서 C을 신고하고, 같은 해
8. 11.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하였다.
그 신고 및 진술의 내용은 "C이 2012. 4. 10.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5회에 걸쳐 반항하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강간했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미성년자이고 2급 지적장애인이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