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친구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 업에 투자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토토를 이용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자동차 매매 업에 투자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E) 로 5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1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