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8 2019고단5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6세)와 신용카드 대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빨리 안 돌아오면 일 내버린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4cm)을 손에 들고 집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내가 무섭냐 ”,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일 이후 약 1년이 경과하도록 추가적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