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주취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익 대학교 인근 소재 와라 와라 주점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 천로 11 길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