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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7 2017노312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 18.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20회 넘게 자신의 원룸, 식당, 편의점, 목욕탕, 병원, 파출소 등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물건 절취, 요금 미지급, 업무 방해, 폭력 등을 일삼거나 물건을 태워 방화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데 이어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행패로 인하여 동네 주민과 상인들, 병원 직원 등은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치안력도 소모된 것으로 보이고, 물건을 태운 원룸 건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큰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16. 업무 방해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다투었던 일부 특수 폭행을 비롯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2,600원으로 소액이고,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