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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나2003480

관리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B건물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는 2010. 10. 28. 개업연월일을 2010. 10. 4.,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I호, 업태를 부동산업, 도매, 종목을 분양대행 및 관리, 무역(의류)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이다.

J은 2010. 8. 19.자 피고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계약의 체결 J은 피고 관리단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종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관리계약’이라 한다), 그 작성일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인 2010.건물종합관리계약 제2조(관리의 대상) 피고 관리단은 G에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종합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한다.

또한 건물의 관리경영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G에 있으며, 경영관리에 관하여 피고 관리단은 관여하지 않는다.

제3조(업무의 범위) G는 제2조에 의하여 각 관리계약 된 부분(이하 ‘관리부분’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한다.

단, 임대차계약서는 G의 중재 하에 구분소유자와 입주자 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구분소유자의 지정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자의 소재 또는 동의 여부가 파악되지 않을 시에는 피고 관리단과 G가 협의하여 지정된 계좌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