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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1719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과 E는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아들), G, H, I, J(딸들)을 두었다. 2) 피고는 E의 남동생으로서 원고의 외삼촌이다.

3) D은 2014. 10. 15.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임야 상속 1) D의 상속인들은 2015. 4. 30. 상속재산 중 강원 횡성군 K 임야 14182㎡, L 임야 145440㎡, C 임야 17256㎡(이하 C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강원 횡성군 M 대 202㎡, N 임야 5752㎡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갑 30-1, 2). 2) 원고는 2015. 4.경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법무사 O에게 위임하였고(갑 24, 25, 35), O은 2015. 5. 7.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12). 다. 원피고 사이 매매계약서 등 작성 경위 1) 원고는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처리할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의 부모, 즉 원고 외조부모의 묘를 이장할 토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갑 13 일부). 2) 원피고는 2015. 5.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2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2015. 5. 6.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2015. 5. 6.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3,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근거는 아래

3. 가.

1)항에서 설시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5. 5.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전액인 1,02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2,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근거는 아래

3. 가.

1)항에서 설시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4 원고와 E는 2015. 5. 5.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P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 2,090만 원, 강원 횡성군 K, L, 강원 횡성군 M, N 상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