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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6.21 2016가단114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