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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8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로부터 적법한 방식에 의해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을 뿐, G가 설계한 투자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나 G와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G의 동생으로, G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홍보와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고 G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대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각 범행의 방조행위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

각 사기의 점 G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서도 주식투자로 고수익이 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G의 위와 같은 범행을 잘 알면서 G와 공모하여 I 및 M의 실장으로 홍보와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고 G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