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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3059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의 고의,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