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6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2:55경 서울 서초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셔터를 올린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차량판독사진, 신발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