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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공1991, 2021)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기창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9. 16. 선고 2020나948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2)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 산정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상고이유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에서 얻은 수입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차액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