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및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현장에서 2014. 2. 3.부터 2016. 3. 11.까지 근무한 F의 2016. 2. 임금 4,883,340원, 연말 정산 등 환급금 2015년도 198,700원, 2016년도 160,450원, 건강 보험료 161,670원 합계 5,40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 위반( 해고 예고 수당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F에 대하여 2016. 3. 11.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504,32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퇴직 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