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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2 2017고단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5.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D ’에서 피해자 E로부터 F 그랜저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 받은 후, 2015. 3. 25. 경 위 장소에서 G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G로부터 차량대금 16,50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차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재판매하여 수익을 남겨 돈을 모두 갚고, 수익의 절반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매월 수입보다 비용이 약 200만 원 가량 많이 발생하는 적자 상태가 계속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7,7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차량을 경매로 낙찰 받은 내역,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