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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합7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 바 각 죄, 판시 제1의 다 중 피해자 Z은행 주식회사, AA...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그와 그 가족들이 대주주 피고인 A가 31.5%, 처 AJ이 35%, 딸 AK이 31%, 처남 AL이 2.5% 합계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로 있는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 및 AF 주식회사(이하 ‘AF’라 한다)를 통해 AD은행 주식회사(이하 ‘AD은행’이라 한다), Z은행 주식회사(이하 ‘Z은행’이라 한다), AB은행 주식회사(이하 ‘AB은행’이라 한다) 및 AC은행 주식회사(이하 ‘AC은행’이라 한다)를 사실상 지배 AG 계열 저축은행(AD, Z, AB, AC) 지분 구도는 아래와 같다

(별첨 지배구조도 참조). AE의 지분구도 : A 31.5%, A의 처 AJ 35%, A의 딸 AK 31% 합계 97.5% 보유 AE(60.7%) 및 AF(4.3%)에서 AD은행의 지분 합계 65% 보유 AD은행은 Z은행의 지분 62.1%, AC은행의 지분 93.3% 각각 보유 Z은행은 AB은행의 지분 90% 보유 AE은 AF의 지분 31.4% 보유 하면서(이하 위 은행들을 통칭하여 ‘AG계열 저축은행’이라 한다), 위 은행들을 통해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를 사실상 지배 AD은행이 지분 10%, Z은행이 지분 13.8%, AB은행이 지분 8.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AE 및 AE로부터 2011. 7. 5.자로 분할된 AH 주식회사를 통해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를 사실상 지배 AH가 AI 지분 95.2%를, 피고인 A가 지분 1.2%를, 처 AJ이 1.4%를, 딸 AK이 1.7%를 각 보유하고 있다.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2000. 11.경부터 AD은행, Z은행, AB은행의 회장으로서, 2007. 10.경부터 AC은행의 회장으로서, 위 은행들 및 회사들의 임직원 임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