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2. 14:10경 혈중 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311-120 미2사단 정문 앞 삼거리를 법원교차로 쪽에서 경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동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까지 1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