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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고합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 창업 컨설팅을 겸업하는데 커피머신, 커피로스팅 기계, 빙삭기 등 장비를 선주문해야 해서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투자하면 커피전문점 창업 컨설팅 수익과 커피머신 등 장비를 팔아서 생긴 수익금으로 투자한 원금과 원금을 이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관련 커피머신 등 장비를 매수해서 되파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커피컨설팅 등의 업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커피머신 등의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나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나 수익금으로 지급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고율의 수익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1 2019. 6.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제2면에는 239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1에 따르면 피해자 B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내역 중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횟수는 121회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착오기재로 보아 121회로 정정하며, 이에 따라 범죄일람표1의 연번도 수정한다.

회에 걸쳐 합계 21억 8,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