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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4 2016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08:40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 진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후 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