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622 피고인은 2013.경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수급자로 월 64만 원을 받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임차료 25만 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혼자 생활하는 형편인바, 다방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하거나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고용알선하는 것이 불법 영업이며, 단란주점에서도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셔서는 아니되며, 그 외 주점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로 정복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 막연히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주로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이나, 다방, 단란주점 등 영세 업소를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등에 들어가면서부터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녹음 또는 녹화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자신이 취식하는 음식대금 등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1. 27. 01:00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 ”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위와 같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맥주와 접대부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3캔 등을 제공받고, 아울러 3차례나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교체를 요구하여 변경한 후 1시간 가량 유흥을 즐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청받자 접대부 3명한테 팁 등 68,000원을 자신이 제공하였으니 이를 변제하라며 ‘불법으로 아가씨 고용했고, 술도 팔고 하는 것을 핸드폰에 모두 촬영했다, 술값을 못 주겠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빨리 68,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