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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5나206277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5. 12. 2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순서대로 “제1 토지”,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건설 중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숙박시설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2007. 11.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의 조카인 N은 2006. 5. 4. 제1, 2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제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건설 중이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의료시설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2008. 9.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와 별도로 N은 2006. 11. 20. 제1, 2 토지에 면해 있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제6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서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6.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서서울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24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에서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에서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6. 29. 서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