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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9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인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 17:00 경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D에서 영업장 면적 약 50평에 20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 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18번 방에서 E( 여, 11세) 등 3명에게 2,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1. 불기소 결정서 사본 2부

1. 네이버 지도, 사진, 네이버 검색결과

1. 인터넷 출력물 3부, 네이버 블 로그 게시 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악 영상물 제작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청원 구청 담당공무원의 실사를 마친 후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일시 이용 자가 영상물을 녹화하지 않은 채 노래만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3호는 “‘ 노래 연습장 업’ 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