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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3. 3. 22.까지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류배송 사원으로 주류 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6에 있는 ‘맥주뱅크’ 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를 납품한 후 주류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등 유흥가 일대에서 유흥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수금한 주류대금 7,940,25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고 횡령금의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