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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1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3:43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그곳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자신이 차량을 직접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이 ‘ 차량 키를 지구대에 맡기고 다음에 술이 깨고 찾아가라’ 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구두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음주 운전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