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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05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대출금채무 및 E 등의 연대보증채무 1)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아래 표 대출일에 해당 대출금을 D에게 대출하였는바, 2015. 10. 22. 기준 원리금 합계는 ‘미변제 원리금’란 기재와 같이 74,061,005,904원이다. [금액 단위: 원, 이하 같다

] 순번 대출일 대출금 만기 이율 미변제 원리금 (연체료 포함) 2011. 12. 31. 기준 2015. 10. 22. 기준 1 2010. 4. 6. 22,500,000,000 2012. 4. 6. 12% 24,432,433,837 45,106,724,654 2 2010. 7. 8. 4,000,000,000 2012. 7. 8. 12% 4,332,434,571 7,931,041,669 3 2010. 11. 29. 400,000,000 2011. 11. 29. 13% 518,881,823 804,225,424 4 2011. 1. 3. 2,100,000,000 2012. 1. 3. 13% 2,336,951,616 4,259,945,572 5 2011. 3. 22. 3,800,000,000 2012. 3. 22. 13% 4,101,191,257 7,657,914,632 6 2008. 1. 21. 4,000,000,000 2012. 1. 21. 12% 4,276,178,575 8,301,153,953 합계 39,998,071,679 74,061,005,904 2) G(D의 형수), F(D의 장모), E(D의 형)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대출 당시 D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근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대출일) 주채무액 (원금) 보증인별 근보증한도액 G F E 1 2010. 4. 6. 22,500,000,000 33,750,000,000 33,750,000,000 33,750,000,000 2 2010. 7. 8. 4,000,000,000 6,000,000,000 6,000,000,000 6,000,000,000 3 2010. 11. 29. 400,000,000 600,000,000 600,000,000 600,000,000 4 2011. 1. 3. 2,100,000,000 3,150,000,000 5 2011. 3. 22. 3,800,000,000 5,700,000,000 6 2008. 1. 21. 4,000,000,000 합계 40,350,000,000 40,350,000,000 49,200,000,000

나. 처분행위 1) D의 피고 B에 대한 처분행위 D은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이하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10. 11. 접수 제442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