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7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이거나 게시한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4.부터 2017. 3. 21.까지 위 식당에서 그곳에 게시한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 메뉴 명: 한우 샤브, 원산지: 국내 산목 등심) 과 달리 한우 목심 66.2kg 을 매입한 후 한우샤브를 조리하여 손님에게 총 9,7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매입거래 명세표

1. 각 적발업소 위반사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한 우의 부위 중 목심과 등심은 구분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목심과 등심이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소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구별하였어야 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