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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6.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 천로 233에 있는 만덕 그린 코아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산 정 지하철역 방면에서 그린 코아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신만덕 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3 세) 가 운전하는 D 125 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당시 사진, 수사보고( 목 격차량 블랙 박스에 대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 지연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