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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22970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382,420원, 피고 E은 3,335,1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2019. 5...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위 아파트 관리주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래 각 해당 호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B은 2017. 12. 12.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대하여 2006. 9. 4.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G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H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I호를 분양받았으나 분담금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2009. 2. 3.부터 위 I호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2016. 9. 30. 이 사건 아파트 J호의 전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6.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J호에 거주하고 있다.

마. 피고 E은 L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M호를 2015. 10.경부터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사.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64조 제1항은 관리비의 납부기한을 ‘다음달 말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 : 자백간주

2. 피고 B(이하 제2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조합과 G호(이하 제2항에서 ‘G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상 ‘실입주일 이후’ 발생하는 세대별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7.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G호의 2015. 4.분부터 2017. 9.분까지의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 6,176,416원(원고는 제5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