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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07 2017고단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남 거창군 D 건물 A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귀가하고,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거실 현관 미닫이 문 칸막이 유리창 2 장, 부엌 주방문 칸막이 유리창 1 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7. 3. 21. 02: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02:3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 밥솥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거실 현관 미닫이 문 칸막이 유리창 6 장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시가 45만 원 TV 1대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7. 3. 21. 08: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08:1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의류 6점을 가위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4. 16:55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포터 차량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씹할 놈, 문 열어.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