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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9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4: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쉼터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의자에 둔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7 휴대폰, 핸드백(그 안에 든 지갑, 면허증, 신용카드 3장 등 포함)과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8 휴대폰, 지갑(그 안에 든 현금 3만원, 신용카드 등 포함)을 가져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