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897 | 부가 | 1995-03-10
국심1994경5897 (1995.03.10)
부가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94.1.2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2.31 현재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만 한다) 주식 28,200주(지분율 23.5%이며, 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처분청이 94.6.30 납기로 경정고지한 94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30,192,47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이고 청구인 등 주주 6명이 특수관계자로서 전체주식의 86.1%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7.15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8.2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인 94.3.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을 94.1.20 청구외 OOO에게 141,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주식양도증서, OOO의 확인서, OO산업(주)의 주주명부 및 확인서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94.1.2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4.3.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94.1.20 청구인의 지분을 14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그 증빙으로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주식양도증서 및 그 인증서, OO산업(주)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증빙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식을 94.1.20 양도하였고, 그 사실을 인증한 날은 94.6.3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양도대금의 수령여부 및 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8,200주를 납세의무성립일 전인 94.1.20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대금수수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공증증서의 인증일이 납세의무성립일인 94.3.31 이후인 94.6.3 인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