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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3도2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