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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6. 22:43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43번 길 수협 화전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