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2 2015고단3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 03:3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 향로 162, 구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