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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77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람막이 점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2. 16:48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95길 17에 있는 지하철 중앙선 상봉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외투로 덮어 가린 후, 몰래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롯데마트 상품권 5천원권 1장, 영화할인티켓 2장, 홍콩화 50달러 지폐 1장, 연금복권 5장, 농협비씨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빈치스벤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8. 15:4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에 있는 지하철 중앙선 왕십리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외투로 덮어 가린 후, 몰래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ENC'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9. 18:4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하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외투로 덮어 가린 후, 몰래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7장, 주민등록증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