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452,989,489원 및 그 중 14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4.부터, 305,489,489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상속인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17. 8. 11.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원고와 피고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1/2 지분이다.
나. 피상속인의 재산관계 (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함)의 1/10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27. 접수 제12378호로 2015. 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부동산의 9/10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2017. 8. 25. 접수 제34623호로 2017. 8. 1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 부동산에는 위 법원 2016. 2. 25. 접수 제8312호, 8313호로 채무자 각 피상속인,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 및 6억 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함)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3) 소외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아파트(이하 ‘F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던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347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은 피고에게 ① D 부동산의 1/10 지분을 증여하였고 그 상속개시시점 기준 가액은 153,297,300원{(시가 1,612,973,0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000만 원)× 1/10}이고, ② D 부동산의 9/10 지분을 유증하여 그 상속개시시점 기준 가액은 591,666,118원{(시가 1,612,973,0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000만 원)×9/10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788,009,582원}이며, ③ F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