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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03294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5. 9.부터, 피고 C, D, G, K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N’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약 18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하여 온 작가로서 원고의 저작물들에 관하여 O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저작권 등록 이후인 2013. 9.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기소유예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H의 경우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갑 3-13), 이는 위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P로 소설 파일을 다운받았을 뿐이고, 위 소설 파일이 공유되어 배포되고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 역시 ‘단지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적으로 읽어보려는 의사였으며, 설령 다운로드 폴더와 공유 폴더가 일치하여 저작물이 유포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P를 자주 접속치 않아 유포되지 않으리라 신뢰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P 사용법을 완벽히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판단된다’고 판단이유를 밝히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될 것이 필요하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고의와 과실을 따로 구별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