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5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시흥시 C, D, E 답 1,356㎡ 토지를 F에게 보증금 1,150만원, 월세 200만원에 고철 야적장으로 임대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 토지 가액 확인)
1. 고발장, 담당공무원 G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