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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98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10. 여의도 집회 관련 피고인은 2011. 11. 10. 14: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15:37경 위 집회의 사회자인 D이 ‘오늘은 국회 대신 E당으로 진격 투쟁하자’고 말하자, 위 집회에 참가한 약 1,200여명과 함께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인 위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16:30경까지 약 53분 동안 여의도 문화마당 쪽 4개 차로 및 산업은행 옆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53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11. 여의도 F노동조합 집회 관련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11. 14: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F노동조합이 개최한 ‘쌍용차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14:31경부터 집행부에 지시에 따라 국회 쪽으로 행진을 하여, 약 3,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14:51경부터 15:33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인 국회 북문 앞 울타리에서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3.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10경에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F노동조합이 개최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16:35경부터 위 집회에 참여한 G단체 회원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