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27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일면식 없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14. 5. 8. 02:11경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그 날 저녁 만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8. 20: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동네 후배인 B이 데리고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호기심에 그들을 따라 내실로 들어가, 다짜고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젖꼭지 좋은데 하룻밤 자자, 같이 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 A이 밖으로 나가자 “아무나 만지게 하냐”고 말을 하며 화를 내는 척 하면서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몸을 만져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방에서 놀자고 제안하여 위 장소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그녀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싫다며 몸을 비틀어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문지르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