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6고정15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0:32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51길 22 수서 한 아름 아파트 앞에 있는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차량을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나 2012년 경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여 이 사건 차량은 회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는 ‘ 자동차 보유자’ 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 해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3. 2. 15.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된 사실, 누군가 의무보험 기간 만료 후인 2015. 6. 22.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