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27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5. 19. 강원 홍천군 E 전 1,06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하고, 아래 토지들은 모두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리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1998.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춘천에 거주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경작하여 왔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007. 10. 10. D 대 6,77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은 2007. 7. 20. F 대 2,922㎡, G 대 1,767㎡, H 잡종지 376㎡(이하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7.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피고들은 2008.경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리조트 건축공사를 하여 2009.경 준공검사를 마치고서 국가 소유의 I 도로를 무단 점유하면서 ‘J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

소유 토지는 별지 참고도면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유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어 주위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진입할 수 없는 맹지이고, 위 각 토지들의 상호간의 위치는 별지 참고도면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5㎡(폭 2.5m,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공로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