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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0 2013고단5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C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0. 7.경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6. 19.경 C 소유인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2. 7. 2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9. 20.경부터 2012. 11. 5.경까지 85회에 걸쳐 C가 운영하는 가게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배달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여 2013.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3:30경 대구 달서구 D빌딩 5층 여자화장실에서 C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C가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대구 중구 E건물 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16. 23:30 ∼ 2012. 10. 17. 00:30 사이에 피고소인 C의 직장 바로 옆 건물 내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으니 피고소인 C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C가 성관계를 할 당시 C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2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