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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19노434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욕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미용사인 피해자에게 한 “씨발년아. 좆 같은게 일도 못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는 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머리상태에 관하여 설명해주었을 뿐 먼저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E과 I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을 들었는데, 위 E, I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